스토킹하다 건물주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30년 ‘감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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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쫓아 건물에 숨어 들어갔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3일간 연락을 주고받다 2021년 11월6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동생이 거주한다는 원룸을 알게 됐고, 해당 건물의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했다.

건물주 B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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