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지급할 정부 배상금 6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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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6억여원 줄게 됐다. 정부는 론스타에 총 3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러한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정정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법무부는 기존보다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배상원금 6억원 상당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의 결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취소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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