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키운 딸, 친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0년 넘게 키운 초등학생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사연을 보내왔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 인생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하룻밤을 보낸 여성에게서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고민 끝에 책임지기로 결심한 후 결혼을 했다.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지만 A씨는 딸을 키우며 행복했다.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아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 아내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아내의 거짓말이 A씨의 혼인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3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혼인 취소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씨는 딸의 친부가 아니지만 바람대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1항 ‘친생자 추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딸은 A씨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내의 소로 법률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A씨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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