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법정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정순(65·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청주시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30만원도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부가 정 전 의원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점, 제공된 금품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쓰여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아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1500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 30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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