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otar Globe Daily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창원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년 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당시,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1년 뒤에 상반된 해석을 내린 셈이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전 장관은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의 경우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유권해석을 했다”며 “추 전 장관에 대해선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그간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자신을 대면조사하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그러지 않은 것을 포함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입장을 26일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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